『아름다운 대구, 선진광고문화 선도』
"대구옥외광고협회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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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(중구,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달성군, 달서구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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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물등의 종류 |
적용기준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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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벽면 이용 간판(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, 시조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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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면적 5㎡ 이하(남구는 6㎡이하) - 연면적 5㎡ 초과 20㎡ 이하(남구는 6㎡초과) - 연면적 20㎡ 초과시 1㎡당 더하는 금액 |
18,000원 26,000원 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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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돌출간판(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㎡ 이상인 경우) |
- 연면적 3.5㎡ 이하 - 연면적 3.5㎡ 초과 10㎡ 이하 - 연면적 10㎡ 초과시 1㎡당 더하는 금액 |
18,000원 26,000원 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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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옥상간판(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) |
- 연면적 50㎡ 이하 - 연면적 50㎡ 초과 70㎡ 이하 - 연면적 70㎡ 초과시 1㎡당 더하는 금액 |
27,000원 49,000원 1,6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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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(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) |
- 연면적 10㎡ 이하 - 연면적 10㎡ 초과 20㎡ 이하 - 연면적 20㎡ 초과시 1㎡당 더하는 금액 |
18,000원 26,000원 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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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애드벌룬(높이가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) 가.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. 지면에 설치하는 것 |
-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-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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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공연간판(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) |
-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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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현수막 게시시설 |
- 연면적 30㎡ 초과 40㎡ 이하 - 연면적 40㎡ 초과시 1㎡당 더하는 금액 |
14,000원 8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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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|
-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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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 하여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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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(수성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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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물등의 종류 |
적용기준 |
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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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벽면 이용 간판(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, 시조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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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면적 5㎡ 이하(남구는 6㎡이하) - 연면적 5㎡ 초과 20㎡ 이하(남구는 6㎡초과) - 연면적 20㎡ 초과시 1㎡당 더하는 금액 |
18,000원 26,000원 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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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돌출간판(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㎡ 이상인 경우) |
- 연면적 3.5㎡ 이하 - 연면적 3.5㎡ 초과 10㎡ 이하 - 연면적 10㎡ 초과시 1㎡당 더하는 금액 |
18,000원 26,000원 2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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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옥상간판(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) |
- 연면적 50㎡ 이하 - 연면적 50㎡ 초과 70㎡ 이하 - 연면적 70㎡ 초과시 1㎡당 더하는 금액 |
27,000원 49,000원 1,6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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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(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) |
- 연면적 10㎡ 이하 - 연면적 10㎡ 초과 20㎡ 이하 - 연면적 20㎡ 초과시 1㎡당 더하는 금액 |
18,000원 26,000원 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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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애드벌룬(높이가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) 가.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. 지면에 설치하는 것 |
-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-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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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공연간판(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) |
-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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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현수막 게시시설 |
- 연면적 30㎡ 초과 40㎡ 이하 - 연면적 40㎡ 초과시 1㎡당 더하는 금액 |
14,000원 8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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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|
-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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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: 수수료 징수 방법 1.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 방법 가. 백열등ㆍ형광등ㆍ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. 네온류ㆍ전공류ㆍ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.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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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 하여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