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아름다운 대구, 선진광고문화 선도』
"대구옥외광고협회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 "
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을 한자.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
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
⊙ 사업장에 소재해 있는 관할지역의 지부확인
  - 회원가입신청서에 지부장 확인 필요
  - 회원가입은 협회 심의로 확정하여 통보
⊙ 문의: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전화 : 053) 604-4380~1 / 팩스 : 053) 604-4383
⊙ 개인사업체 : 입회비 200,000 월회비 14,000
⊙ 법인사업체 : 입회비 400,000 월회비 35,000
제작·표시·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⊙ 업체별 전년도 연매출에 따라 보험료 산정 (연간보험료)
  - 보험회사의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보험료 변동
⊙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
⊙ 대구은행 055-05-003536-4 (예금주 : (사)대구옥외광고협회 )
※ 입회비 및 최초 회비/보험료는 서류 제출 완료 후,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.